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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KS, 미·일·인니서 '디지털ATM' 특허 석권

다윈KS, 미·일·인니서 '디지털ATM' 특허 석권다윈KS, 디지털 ATM다윈KS가 미국·...

  • “한국선 사업 범위 예측 어려워”…블록체인 업계, 법적 명확성 촉구

    “한국선 사업 범위 예측 어려워”…블록체인 업계, 법적 명확성 촉구박지현(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김종현 데이터랩스 대표, 이민기 이큐비알 홀딩스 이사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신뢰 인프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도예리 기자.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산업 진흥을 위해 법적 명확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 가능 범위와 규제 기준이 불분명해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민기 이큐비알 홀딩스 이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신뢰 인프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싱가포르는 규제 체계가 명확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싱가포르통화청(MAS)에 문의해 기준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면서 “한국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예측하기 어려워 금융권이나 대기업을 설득하는 과정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모델의 지속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비판이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 EQBR은 싱가포르를 비롯한 해외에 지사를 두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이날 행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이주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주관했다.블록체인 사업을 보다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김종현 데이터랩스 대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기업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에는 자체 메인넷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 기반 조성과 표준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현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블록체인은 금융뿐 아니라 분산신원인증(DID) 등 비금융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과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 시대에 맞는 블록체인 연구개발(R&D)과 지역·공공 프로젝트 지원, 표준화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기본법만으로 특정 산업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산업 표준화와 연구개발(R&D)을 총괄하고 부처 간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관련 홈페이지 : https://www.decenter.kr/article/20043147?ref=naverdc

  • ‘생존 한계선’ 몰린 K-블록체인, 8년 입법 공백에 인재·자본 짐 싼다

    ‘생존 한계선’ 몰린 K-블록체인, 8년 입법 공백에 인재·자본 짐 싼다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미비한 제도적 기반과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존폐의 기로에 섰다. 지난 8년간 이어진 입법 공백 속에 혁신 기업들은 자금난과 소송에 휘말리고 있으며, 핵심 인재와 자본은 규제가 명확한 싱가포르와 미국 등 해외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기본법, 왜 지금인가?’ 세미나에서는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의 처참한 현주소를 진단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이주희 의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고사 위기에 처한 K-블록체인의 마지막 회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흔들리는 혁신 기업, 규제 샌드박스마저 ‘희망 고문’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성곤 상임이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구체적인 기업 실명을 거론하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국내 토큰증권발행(STO)의 선구자로 불리던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진입에 실패하고, 제도화를 앞둔 펀블이 자금 부족으로 한계에 다다른 현실을 폭로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던 다윈KS마저 사업 중단 위기 속에 소송전에 휘말린 점은 현행 규제 체계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준다.산업계는 이대로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2년 내에 국내 주요 블록체인 기업 대다수가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동기 협회 GRC 센터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리스크 인식과 회계 및 세무 기준의 불투명성이 국내 비즈니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싱가포르로 떠나는 기업들, “규제 없어서가 아니라 불명확해서 문제”해외로 눈을 돌린 기업들의 증언은 더욱 뼈아프다. 싱가포르로 진출한 이큐비알 홀딩스의 이민기 이사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결정적 차이로 규제 명확성을 꼽았다. 싱가포르의 경우 금지 사항과 허용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해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사업 가능 여부조차 판단하기 힘든 ‘깜깜이’ 구조라는 것이다.이효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겸임교수는 ICO 금지 조치가 레이어1 퍼블릭 블록체인 구축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제 수단 및 가상자산 운용 금지가 혁신 서비스 개발을 원천 봉쇄하고 있으며, STO 제도화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기업들의 투자금만 소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블록체인기본법, 이제는 선택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전문가들은 금융 중심의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별개로 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블록체인기본법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블록체인은 금융뿐만 아니라 신원 인증(DID), 지역화폐, 전자문서 등 비금융 분야 전반에 걸친 국가적 인프라 기술이기 때문이다.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존 법제가 서면 형식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분산원장이나 스마트 컨트랙트와 본질적인 마찰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전자문서법, 민사소송법 등과의 정합성을 맞춘 새로운 법적 틀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정부 측도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지현 과장은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의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냉소 섞인 탄식이 나온다. 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미국과 EU가 블록체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육성하는 사이 한국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디지털 엑소더스를 자초했다고 일갈했다.결국 K-블록체인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고 산업 진흥의 기틀을 닦는 블록체인기본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최우선 과제다. 입법 공백이 8년을 넘어 10년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 블록체인 영토는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출처 : 블록체인투데이(https://blockchaintoday.co.kr)관련 홈페이지 : https://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222

  • [긴급 제언] 누가 혁신의 문을 열었나… '개척자'를 몰아내는 한국형 규제의 역설

    [긴급 제언] 누가 혁신의 문을 열었나… '개척자'를 몰아내는 한국형 규제의 역설법학박사 김성곤(Dr. iuris)(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상임부회장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시장은 스타트업이 열었다. 그러나 제도화의 열매는 기득권이 가져가고 있다. 한국의 신산업 정책은 늘 같은 장면을 반복한다. 시장이 없을 때는 스타트업에게 먼저 뛰어들라고 독려한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불확실성을 감수하게 하고, 제도 공백 속에서 시장의 가능성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정작 시장이 열리고 법제화가 시작되면,가장 먼저 길을 개척한 스타트업부터 밀려난다. 혁신은 스타트업이 하고, 수확은 기득권이 챙기는 구조다.부동산 STO 시장만 봐도 그렇다. 소액으로도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아이디어는 대형 금융사가 아니라 펀블과 루센트블록 같은 초기 스타트업이었다. 다윈KS 역시 부동산 STO와는 다른 분야이지만, 외국인 대상 디지털 자산 환전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혁신 기업이었다. 업종은 달라도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제도가 없을 때 먼저 위험을 감수했고,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정작 제도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들 개척자는 보호는커녕 규제의 칼날 앞에서 퇴출당하거나 외면되고 있다. 이쯤 되면 이는 제도화가 아니라 사실상의 ‘퇴출 설계’다.루센트블록 사례는 제도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수년간 샌드박스를 통해 STO 시장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용자 기반을 쌓아온 대표적 사업자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과 한국거래소 컨소시엄(KDX)에 밀려 탈락했다. 시장이 없을 때는 스타트업의 실험이 필요했고, 시장성이 확인되자 그 자리는 대형 플레이어의 몫이 됐다. 시장을 개척한 원주민은 밀려나고, 자본과 조직을 갖춘 후발주자가 제도권의 문을 통과하는 구조라면, 한국의 산업정책은 혁신 육성이 아니라 기득권 편입 프로그램에 가깝다. 루센트블록이 고객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발행 인가를 우선 신청하고, 지배구조 문제 등을 보완해 유통 인가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힌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개척자가 ‘7전 8기’를 다짐해야만 겨우 생존을 논할 수 있는 시장이라면, 그 제도는 이미 실패한 것이다.펀블은 더 노골적인 규제의 모순에 갇혔다. 금융당국은 비금전신탁 기반 조각투자 사업을 제도권에 편입하겠다며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요구하고, 최소 자기자본 10억 원을 제시했다. 겉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준처럼 보인다. 하지만 스타트업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조건인지 금세 드러난다. 초기 혁신 기업이 10억 원 자본금을 마련하려면 벤처캐피털 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인가를 받는 순간 금융회사로 분류돼 VC 투자가 사실상 막힌다. 인가를 받으려면 투자가 필요하고, 인가를 받으면 투자가 끊긴다. 이건 제도가 아니라 덫이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질서를 세운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스타트업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세워 퇴출을 유도하는 셈이다. 펀블이 파산 수순에까지 몰린 것은 사업 모델이 시장에서 외면을 받은 때문이 아니라, 규제가 현실을 외면한 결과다.다윈KS 사태는 한국형 규제 행정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다윈KS는 외국인 관광객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비대면 실명인증을 거쳐 원화로 출금하거나 선불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까지 받았다. 정부를 믿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를 돌연 ‘미신고 불법 사업자’로 규정하고 고발했다. 한 부처는 혁신을 하라고 승인해 놓고, 다른 부처는 같은 사업을 불법이라고 낙인찍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규제 행정의 실상이다. 더 황당한 것은 단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국내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3~4일 머무는 관광객에게 시중은행 계좌를 개설하라는 요구는 규제가 아니라 사업 포기 명령에 가깝다. 결국 과기부의 샌드박스 승인증은 규제 부처인 금융위 앞에서는 아무 효력도 없는 한낱 ‘종잇장’에 불과했다.문제는 이 모든 일이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의 규제는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대신, 기존 산업의 잣대를 들이대 신산업을 줄 세우는 데 익숙하다. 불확실한 시기에 시장성을 증명하는 것은 스타트업이지만, 정작 제도화 단계에서는 대형 금융사와 같은 기득권 기준으로 심사를 받는다. 부처마다 해석은 다르고, 규제는 충돌하며, 책임지는 곳은 없다. 그러니 개척자는 소모되고, 시장은 결국 자본력 있는 후발주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것은 공정이 아니다. 혁신을 미끼로 스타트업을 불러낸 뒤, 판이 커지면 밀어내는 구조적 불공정이다.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 인가 과정에서도 VC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대상 서비스에는 실명계좌 일변도의 낡은 규제가 아니라 e-KYC 같은 실효적 대체 수단을 허용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 타 부처 규제가 충돌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조정 권한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시장을 먼저 연 기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탈락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앞으로 어떤 스타트업도 불확실한 신산업에 선뜻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혁신의 문은 스타트업이 열었다. 그런데 제도화라는 과정에서 기득권만 살아남는 구조라면, 그것은 제도화가 아니라 혁신의 탈취에 불과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척박한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을 규제 샌드박스의 실험용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정책부터 끝내야 한다.출처 : 핀테크투데이(http://www.fintechtoday.co.kr)기관 홈페이지 : https://www.fintech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9

  • “이대로면 2년도 못 버틴다”…블록체인 입법 공백 충격

    “이대로면 2년도 못 버틴다”…블록체인 입법 공백 충격민주당·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국회 세미나美 기술 지원 입법, 싱가포르 규제 명확한데韓 ICO 금지, 입법 불확실성에 인재·자본 유출與·과기부 “입법 공감”, 산업계 “신속 추진해야”“디지털자산기본법+블록체인기본법 함께 가야”[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내 토큰증권발행(STO) 1호 기업인 루센트블록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탈락했다. 수년간 열심히 해온 펀블은 내년 2월 STO 제도화 시행 문턱을 앞두고 자금이 부족해 위기에 처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받고 사업을 추진해온 다윈KS는 주요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결국 블록체인 주요 기업들이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성곤 상임이사는 12일 국회에서 ‘블록체인기본법, 왜 지금인가?’ 주제로 열린 세미나(주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이주희 의원)에서 위기에 처한 블록체인 기업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이대로 가면 블록체인 인재와 자본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돼 국내 관련 산업 기반 전반이 고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블록체인 시장, 기술, 산업 전반을 육성하는 블록체인 기본법을 시급히 제정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12일 "지난 8년간의 입법 공백은 우리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뼈아픈 시간이었다"며 블록체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최훈길 기자)이날 세미나에서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공개적으로 논의됐다. 문재인정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역임한 이효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겸임교수는 “블록체인 투자 축소, 생태계 위축, 전문인력 해외유출 심화로 블록체인 사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ICO(블록체인판 IPO로 코인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금지로 스테이블코인 유통 기반(Layer 1)인 퍼블릭 블록체인 구축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결제 수단·가상자산운용 금지로 혁신서비스 개발이 제한되고 있고, STO 제도화 지연으로 기업들은 투자금 소진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블록체인 기업들과 다수의 컨설팅을 진행해 온 이동기 블록체인산업협회 GRC 센터장(전 딜로이트컨설팅 파트너)은 “가상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고, 투자 과정에서 회계·세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국내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어렵다”며 “관련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블록체인 기업들이 향후 2년도 버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싱가포르로 진출한 블록체인 기업 이큐비알 홀딩스(EQBR Holdings)의 이민기 이사는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규제 불확실성 여부”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가 많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해도 되는 사업과 금지되는 사업에 대한 안내가 명확해 비즈니스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이 때문에 산업계 안팎에서는 블록체인기본법을 마련해 전반적인 기틀을 잡고 산업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8년 전 문재인정부 당시에도 발의됐던 블록체인 기본법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전반을 진흥·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다.이 법안은 스마트계약의 법적 효력 인정, 분산원장 기술 활성화, 전담 기관 지정 등 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 블록체인기본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돼 입법을 준비 중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작년 10월 국감에서 “블록체인기본법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영·이주희 의원도 12일 국회 세미나에서 블록체인기본법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지현 과기정통부 디지털산업제도과 과장도 이날 세미나에서 “블록체인기본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과장은 “블록체인은 금융적인 부분뿐만아니라 신원 인증, 분산신원증명(DID) 등 비금융 부분 및 지역화폐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며 “블록체인 기반 마련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문안 내용이 중요하다”며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자료=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관련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현행 법제로 분산원장 기록,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효력이 불명확한 점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국내 블록체인 기업의 투자·서비스 위축 상황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블록체인 기술 중심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한 블록체인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존 법제는 중앙의 신뢰와 서면 형식을 전제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분산원장과 스마트 컨트랙트와 본질적으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금융위의 규제 체계에 모순되지 않는 독립적인 법 체계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없이도 국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종현 데이터랩스 대표는 “블록체인기본법은 지금 제정해도 늦었다”고 꼬집었다. 김성곤 상임이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블록체인기본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이미 블록체인 기술의 법적 효력을 강력히 보장하며 국가 전략 자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법적 공백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결국 국내 혁신 기업과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는 ‘디지털 엑소더스’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시급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관련 홈페이지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79581?type=journ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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