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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스토리] “원스코, 1원 페깅 비효율…'1대 1000원' 현실적”이종명 다윈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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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언] 갈라파고스에 갇힌 한국 STO, 법제화 패러다임 바꿔야
[긴급제언] 갈라파고스에 갇힌 한국 STO, 법제화 패러다임 바꿔야법학박사(Dr. iur) 김성곤(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상임부회장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금융위원회가 지난 2026년 5월 15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27년 2월 4일로 예정된 토큰증권 제도화 법(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추어, 올해 7월 중 하위법령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되었다.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기초자산의 풀링(pooling) 허용이나 장외거래소의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완화 등은 시장의 초기 유동성을 확보하고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이다.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당국의 방향성 역시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 규제의 완화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더 본질적인 구조적 한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내 토큰증권(ST) 제도화 논의가 기존 전자증권 체계에 지나치게 얽매여, 실질적으로는 '한국형 폐쇄 인프라'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토큰증권의 핵심 가치는 단순히 증권을 전산화하거나 비정형 자산을 조각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배당, 이자 지급, 양도 제한, 투자자 자격 검증 등 증권의 발행부터 유통, 권리 행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코드로 자동화하는 ‘스마트계약을 통한 운영 효율성’이 그 본질이다.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제도의 설계 방향은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예탁결제기관 중심의 복층 관리 구조와 허가형(프라이빗) 네트워크, 중앙 집중적 통제 모델을 강하게 전제하고 있다. 권리 변동과 총량 관리의 실질적 권한을 중앙기관이 독점하는 구조 속에서는, -기술만 블록체인일 뿐, 알맹이는 기존 전자증권의 통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한-, 블록체인 기술 고유의 강점인 자동 집행성과 혁신적 가치가 크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특정 기술 아키텍처나 중앙집중형 구조만을 강제하지 않는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사뭇 다르다.독일: 2021년 전자증권법(eWpG)을 통해 중앙예탁기관을 거치지 않는 전자등록증권 구조와 암호증권 등록부 제도를 수용하여, 대형 기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채권 발행을 현실화했다.유럽연합(EU): 'DLT Pilot Regime'을 통해 분산원장 기반 시장 인프라를 실제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예외적 규제 특례를 부여하며 통제 가능한 범위 내의 실험을 장려하고 있다.미국: 일률적으로 기술을 제한하기보다 기존 증권법 원리를 적용하되,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국채나 머니마켓펀드(MMF) 등의 토큰화 상품을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아시아 허브(싱가포르·일본·홍콩): 싱가포르는 'Project Guardian'을 통해 공공형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 가능성을 검증 중이며, 일본과 홍콩 역시 법 개정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디지털화 시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이들의 공통점은 기술의 형태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관계의 명확성이나 투자자 보호 등 기능적 요건만을 규제하는 ‘기능 중심 규제(functional regulation)’를 지향한다는 점이다.만약 국내 토큰증권 제도가 예탁기관 중심의 폐쇄적 네트워크 구조를 고수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치명적인 구조적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글로벌 상호운용성 결여: 국내에서 발행되는 자산의 글로벌 유동성과의 연계가 차단되고, 해외 투자자나 기관과의 기술적 정합성이 낮아져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스마트컨트랙트 제약: 권한의 중앙 집중화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가치인 자동화와 스마트계약을 통한 운영 효율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산업 경쟁력 약화: 글로벌 시장이 채권, 펀드, 사모펀드 수익권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산의 토큰화를 선도하는 동안, 보수적인 규제에 가로막힌 국내 기업과 금융사들은 경쟁력이 뒤쳐지고 우수한 기술 인력마저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크다.금융당국이 우려하는 초과 발행, 사기성 유통, 시스템 장애 등과 같은 투자자 보호 리스크는 분명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규제의 목표와 기술적 수단은 분리되어야 한다. 법이 강제해야 할 것은 특정 네트워크의 구조가 아니라 투자자 보호 장치와 거래기록의 신뢰성 같은 기능적 요건이어야 한다.결국, 다가오는 7월에 발표될 예정인 가이드라인의 성패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특정 기술 표준을 강제하여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적 독소 조항은 과감히 배제되어야 한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전면 도입이 당장은 어렵다면, 전문투자자 영역이나 안전성이 담보된 특정 자산부터 우선 허용 후 순차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해가며 연착륙을 유도하여야 한다. 아울러 EU처럼 실제 거래와 수탁 구조의 안정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토큰증권 제도화는 기존의 전통적인 자본시장 인프라를 미래형으로 재설계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보호를 명분으로 기술의 혁신까지 저해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매몰될 경우,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 중인 토큰화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세계와 연결되는 미래 금융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만의 '디지털 갈라파고스'를 만들 것인가.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관련 홈페이지 : [긴급제언] 갈라파고스에 갇힌 한국 STO, 법제화 패러다임 바꿔야 < 전문가칼럼 < 칼럼광장 < 기사본문 - 핀테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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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법 지연은 ‘정책 철학’ 부재 탓…핀테크 혁신 키워야”
“스테이블코인법 지연은 ‘정책 철학’ 부재 탓…핀테크 혁신 키워야”[디지털자산 길을 묻다]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스테이블코인은 안전장치 아래 키워야 할 인프라, 입법 속도내야”“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핀테크 참여 구조 만들어 혁신 키워야”“신현송 총재 ‘CBDC·스테이블코인 공존’ 발언, 의미있는 입법 신호”“법인 투자 허용·비트코인 ETF 도입 시급, 블록체인기본법도 가야”[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스테이블코인을 막아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안전장치 아래 키워야 할 인프라로 볼 것인지 정책 철학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카페에서 진행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안전장치 아래 키워야 할 인프라로 보고 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 1분기 중에 입법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 지난 1월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했고 지방선거, 5월 이후 정무위 원구성 일정 등으로 당정협의를 비롯한 법안 논의가 잇따라 미뤄지고 있다.현재 국회에는 민병덕·이강일·박상혁 민주당 의원 및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디지털자산 종합법안과 안도걸·김현정 민주당 의원 및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 지난 3월9일 발의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안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총 8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직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는 29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고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선출, 이후 상임위 원구성이 완료된 직후 6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조 이데일리 5월27일자 <지방선거 후 스테이블코인법 처리 속도전…與 “우선입법 처리”(종합)>)이에 대해 김종원 이사장은 “가장 주목하는 지점은 핀테크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느냐라는 것”이라며 핀테크 혁신을 키우는 쪽으로 입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0%+1주 은행컨소시엄 관련해 “은행 중심 구조를 전제로 하더라도 기술력 있는 웹3.0 기업과 핀테크 기업이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어야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이사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은 디테일에서 신뢰가 결정된다”며 스마트컨트랙트와 프로토콜 책임 구조, 자금세탁방지(AML), 고객신원확인(KYC), 보안, 고객자산 분리, 표준화된 공시 체계 등 50%+1주 및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 이외에도 숨어 있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이외에도 김 이사장은 “법인 투자 허용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시급하다”며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진흥을 위한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며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처리도 병행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카페에서 진행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안전장치 아래 키워야 할 인프라로 보고 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정부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입법을 당초 1분기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입법 지연 상황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나.△입법 지연 이유는 분명하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 이슈가 아니라 금융, 통화, 결제, 외환, 기술 규제가 동시에 얽힌 복합 과제이기 때문이다. 1단계 입법이 이용자 보호 중심이었다면 2단계는 준비자산, 상환 구조, 지급결제 안정성, 은행권 역할, 통화정책과의 관계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스테이블코인을 막아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안전장치 아래 키워야 할 인프라로 볼 것인지 정책 철학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제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본다.-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등의 쟁점을 어떻게 풀면 될까.△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은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경직적으로 적용하면 혁신 기업은 주변부로 밀려난다. 그렇게 해서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자라기 어렵다.해법은 소유 비율 중심 규제에서 역할과 책임 중심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준비자산 관리와 상환 안정성은 은행이나 엄격한 인가 기관이 맡고, 발행 기술·유통·지갑·결제 서비스는 혁신 기업에도 열어줘야 한다.거래소 지분 규제 역시 획일적 제한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공시, 정보 차단 장치, 내부통제, 불공정거래 감시 같은 정교한 행위 규제가 더 현실적이다. 핵심은 누가 하느냐보다 어떤 규제 체계를 통해 하느냐다.-언제쯤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나.△입법 시점은 단정하기 어렵다. 쟁점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구체화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방향과 완성도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가운데)과 민병덕 의원(맨왼쪽), 박민규 의원(맨오른쪽) 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회의 정부안을 기다릴 게 아니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을 상정하고 여야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은행 50%+1주, 거래소 지분규제 논란 때문에 세부적으로 고민해야 할 많은 쟁점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고민해야 할 숨어 있는 법적 쟁점 사안은.△논의가 지배구조 이슈에 집중되면서 정작 시장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들이 뒤로 밀리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자산 시장은 디테일에서 신뢰가 결정된다.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스마트컨트랙트와 프로토콜 책임 구조다. 사고가 났을 때 발행자, 운영자, 개발사, 수탁기관, 지갑사업자 중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불명확하면 분쟁만 커진다.둘째는 보안과 사이버 복원력 기준이다. 지갑 보안, 키 관리, 스마트컨트랙트 감사, 사고 보고, 피해 구제까지 하나의 체계로 설계해야 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처럼 결제 기능이 있는 서비스는 더 높은 안정성 기준이 필요하다.셋째는 자금세탁방지(AML)·고객신원확인(KYC)의 위험기반 차등 적용이다.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기술 서비스 제공자와 실제 자산 이동을 통제하는 사업자는 책임 수준이 달라야 한다.넷째는 고객자산 분리와 도산절연 구조다. 수탁 자산과 준비자산이 사업자 부실과 분리돼 보호되지 않으면 이용자 보호는 공허한 말이 된다.다섯째는 표준화된 공시 체계다. 발행 구조, 준비자산, 상환 메커니즘, 기술적 취약점, 이해상충 가능성까지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결국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허용할지 말지를 정하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성장시킬 것인가를 설계하는 법이 돼야 한다.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5일 총재 후보자 신분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을 당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보완적 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고 각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며 "은행 중심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핀테크 컨소시엄 안에서 추진된다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신현송 한은 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보완적·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신현송 총재의 발언은 업계에 의미 있는 신호였다. 협회가 가장 주목하는 지점은 핀테크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느냐다. 은행 중심 구조를 전제로 하더라도 기술력 있는 웹3.0 기업과 핀테크 기업이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어야 생태계가 살아난다.전임 체제가 CBDC 인프라 구축에는 성과를 냈지만 민간 스테이블코인에는 다소 방어적이었다면, 앞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하이브리드 통화 생태계 논의가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뢰와 안정성은 CBDC나 예금토큰이 맡고, 속도와 서비스 혁신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담당하는 구조가 현실적인 해법이다.-구체적으로 필요한 점은.△공존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은행 중심 논의에 갇히지 말고 비은행권에도 참여 문호를 열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단절되지 않도록 상호운용성 기술 표준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 셋째, 민간 혁신을 잠재적 위험으로만 보지 말고,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해 관리 가능한 혁신으로 키워야 한다.결국 중요한 것은 배제가 아니라 역할 분담이고, 통제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공존 모델을 만드는 일이다.-앞으로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기, 중장기적으로 어떤 제도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나.△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기관 참여와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산업 진흥의 시각이 절실한 시점이다. 업계가 요구하는 사안들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한국 시장이 개인 중심의 투기 시장을 넘어 성숙한 자산 시장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제들이다.가장 시급한 것은 법인 투자 허용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논의다. 글로벌 자본은 이미 ETF를 통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만 문을 닫아둘 수는 없다. 기관과 법인의 자금이 유입돼야 시장 변동성이 완화되고 생태계도 안정된다.은행 소유 규제 완화와 금산분리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통 금융권의 자본력과 내부통제 역량이 가상자산 수탁 등 분야에 들어오면 오히려 투자자 보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소유 자체보다 건전성, 이해상충 통제, 소비자 보호다.또한 1은행·복수 거래소 체계, 시장조성자(MM) 제도, 파생상품의 단계적 논의도 필요하다. 특정 거래소 쏠림과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제도권 안에서 유동성과 가격 발견 기능을 키워야 시장이 성숙할 수 있다.단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기반으로 불공정거래를 강하게 차단해야 한다. 토큰증권발행(STO)·대체불가능토큰(NFT) 등 경계 자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상장·공시·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발행과 유통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한국형 모델 완성을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전담 컨트롤타워, 네거티브 규제와 샌드박스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권한이 여러 부처로 흩어진 구조로는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달성하기 어렵다.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처리되면 은행, 증권사, 카드사, 블록체인 업계에서 디지털자산 비즈니스와 본격적인 합종연횡이 시작될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블록체인 기본법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병행해 블록체인 기본법 추진에도 나섰다. 블록체인 기본법이 왜 필요한가.△블록체인 기본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규제 자체보다 제도의 공백과 불확실성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진흥을 위한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블록체인은 더이상 가상자산의 주변 기술이 아니다. AI, 데이터경제, 디지털 신원, 토큰증권발행(STO), 스테이블코인, 공공행정까지 연결하는 디지털 신뢰 인프라 핵심기술이다. 이런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 차원에서 다루는 기본법이 있어야 한다.-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기본법에는 ‘블록체인의 법적 정의와 국가의 육성 책임’, ‘범부처 조정 체계’, ‘표준화·보안·인증·컴플라이언스 기준’, ‘실증·사업화·인재 양성 지원’, ‘법정협회 또는 이에 준하는 민관 플랫폼의 근거’가 담겨야 한다. 특히 다윈KS 사례와 같이 부처별 해석 차이로 혁신이 멈추는 현실은 더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참조 이데일리 5월22일자 <“스테이블코인 환전 불가” Vs “무리한 규제”…FIU 놓고 법정 충돌>)-어떤 로드맵 일정으로 가야 하나?△로드맵은 분명하다.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산업계·학계·법조계 의견을 수렴해 입법 초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연내 발의 기반 조성, 이후 정기국회 심사로 이어가야 한다. 협회는 이번만큼은 기본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연내에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한국 시장은 닫힌 시장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시장, 투기적 시장이 아니라 신뢰 기반 시장, 고립된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과 연결된 시장으로 가야 한다. 협회도 그 방향에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계속 제시하겠다.관련 홈페이지 : “스테이블코인법 지연은 ‘정책 철학’ 부재 탓…핀테크 혁신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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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제언]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블록체인 업계에 던진 불편한 질문
[긴급 제언]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블록체인 업계에 던진 불편한 질문외국환거래법 개정이 블록체인 업계에 던진 불편한 질문법학박사(Dr. iur) 김성곤(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상임부회장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업무에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변화는 디지털자산 산업에 단순한 법률 개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미 활발히 이뤄지던 국경 간 디지털자산 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외환질서와 금융규제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됐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이 더 이상 ‘규제 사각지대의 혁신’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해야 할 ‘외환’의 문제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이다.긍정적 측면도 분명하다.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한 국제 송금·결제·정산 서비스가 일정 부분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다. 기존 국제송금 시스템은 느린 속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반면 블록체인 기반 정산은 실시간 처리, 비용 절감, 글로벌 접근성에서 분명한 경쟁력을 가진다. 향후 B2B 무역결제, 해외송금, 금융기관 간 결제망 구축 등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새로운 성장 영역이 될 수 있다. 일부 사업자에게는 ‘투기’라는 낙인을 벗고 미래 금융 인프라의 주체로 재평가 받을 기회이기도 하다.그러나 문제는 이번 제도화가 모두에게 열린 기회는 아니라는 점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면서 특금법상 신고, 전산망 연결, 전문인력과 시설 확보 등 높은 수준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시장 질서와 건전성을 위한 장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본력과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춘 대형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결국 시장의 활성화보다는 ‘시장 재편’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규제 범위의 포괄성이다. 직접적인 이전행위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는 우회 거래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향은 입법 취지상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크로스체인 브릿지, 토큰 스왑, 해외 지갑 연동, 스마트계약 기반 자동이전처럼 기술적 성격이 서로 다른 서비스까지 일괄적으로 묶일 경우, 규제와 기술 사이의 경계는 매우 불분명 해 진다. 그 결과 기업들은 사업 모델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상시적 해석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결국 이번 개정은 산업의 합법화인 동시에 감시체계의 제도화이기도 하다. 이제 블록체인 업계의 경쟁력은 기술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내부통제, 규제 대응, 데이터 보고, 금융기관과의 협업 역량이 생존의 핵심 조건이 되고 있다. ‘코드가 법이다’라는 블록체인 기술의 이상은 점차 퇴색하고, ‘컴플라이언스가 사업이다’라는 전통 금융의 현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결국 정부는 블록체인 업계에 분명한 현실을 통보했다. 기술은 출발점일 뿐, 생존의 조건은 규제 대응 능력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혁신 기업’이라는 자기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외환 규제와 내부통제, 보고 체계와 제도권 연계 능력을 갖춘 사업자만이 시장에 남게 될 것이다.이제 남은 관건은 하위 법령과 집행의 정교함이다. 당국이 지나치게 넓고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번 개정은 혁신을 품는 제도화가 아니라 특정 사업자만 살아남는 선별 장치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기술 현실과 규제 목적 사이의 균형을 잘 설계한다면, 한국은 디지털자산 기반 국제결제와 토큰화 자산 인프라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디지털자산이 ‘혁신’에서 ‘외환’으로 넘어온 지금, 정부와 시장 모두 더 정교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출처 : 핀테크투데이(http://www.fintechtoday.co.kr)관련 홈페이지 : https://www.fintech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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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사업 범위 예측 어려워”…블록체인 업계, 법적 명확성 촉구
“한국선 사업 범위 예측 어려워”…블록체인 업계, 법적 명확성 촉구박지현(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김종현 데이터랩스 대표, 이민기 이큐비알 홀딩스 이사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신뢰 인프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도예리 기자.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산업 진흥을 위해 법적 명확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 가능 범위와 규제 기준이 불분명해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민기 이큐비알 홀딩스 이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신뢰 인프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싱가포르는 규제 체계가 명확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싱가포르통화청(MAS)에 문의해 기준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면서 “한국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예측하기 어려워 금융권이나 대기업을 설득하는 과정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모델의 지속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비판이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 EQBR은 싱가포르를 비롯한 해외에 지사를 두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이날 행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이주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주관했다.블록체인 사업을 보다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김종현 데이터랩스 대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기업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에는 자체 메인넷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 기반 조성과 표준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현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블록체인은 금융뿐 아니라 분산신원인증(DID) 등 비금융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과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 시대에 맞는 블록체인 연구개발(R&D)과 지역·공공 프로젝트 지원, 표준화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기본법만으로 특정 산업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산업 표준화와 연구개발(R&D)을 총괄하고 부처 간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관련 홈페이지 : https://www.decenter.kr/article/20043147?ref=naver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