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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투데이] [데스크칼럼] “디지털 자산만으로는 부족하다. 블록체인 기본법이 우선이다.”
관리자
2025.06.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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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만으로는 부족하다. 블록체인 기본법이 우선이다.”
블록체인 기본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경쟁력의 열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분류체계, 투자자 보호, 산업 진흥 등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제도권 편입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논의 속에서 간과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다. 바로 디지털자산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율, 즉 '블록체인 기본법'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점이다.
법적 공백, 산업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
블록체인은 단순한 분산원장 기술을 넘어, 자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추적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금융, 유통, 헬스케어,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파급력은 날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 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으며,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법률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로 인하여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는 제도권 밖의 모호한 지위에 머물러 있으며, 혁신적 시도가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족쇄에 발목 잡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스타트업의 리스크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산업 전반의 신뢰 형성과 투자 활성화,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 예측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기업은 창의적 도전에 나서기 어렵고, 투자자는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글로벌 흐름과 한국의 현실: 뒤처진 출발선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에 대한 종합적 규제 체계를 갖추었다. 유럽연합은 MiCA(Market in Crypto-Assets) 규제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했고, 일본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제도권 안에 편입시켜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발행, 유통, 거래 전반에 걸친 법률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투자자 보호 중심의 초기 단계 규제에 머물러 있다. AML(자금세탁방지) 적용이나 디지털자산 거래소 등록제 등은 필요한 조치이지만, 이는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과는 거리가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변방으로 밀려날 것이 자명하다는 시각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블록체인 기본법,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
이번에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 중심의 인가·등록·신고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등 체계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술 전반을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자산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조적 혁신을 주도하는 기술이다. 이를 단순한 금융 수단의 기반 기술로만 간주하는 것은, 그 잠재력을 축소하는 오류를 범하는 셈이다. 디지털자산이라는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가 먼저 견고하게 다져져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정의하고 그 활용 원칙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블록체인 기본법의 제정이 반드시 병행 내지는 선행 되어야 한다. 이는 두 법안이 상호보완적 시너지를 이루며 완성도 높은 제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결론 :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은 이미 글로벌 실물경제와 금융을 재편하는 핵심 인프라로 성장했다.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기술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명확한 정의, 체계적 규율, 전략적 국가 지원이 결합될 때에만 진정한 디지털 경제 생태계가 실현될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단기적 규제 완화나 산업 진입 장벽 해소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것이 단순한 기술 법제화를 넘어 금융 주권, 산업 주권, 그리고 국가 경쟁력 확보의 초석이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장의 시각이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우리의 법과 제도는 그 변화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따라서 관련 당국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출처 : 핀테크투데이(http://www.fintechtoday.co.kr)
블록체인 기본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경쟁력의 열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분류체계, 투자자 보호, 산업 진흥 등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제도권 편입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논의 속에서 간과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다. 바로 디지털자산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율, 즉 '블록체인 기본법'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점이다.
법적 공백, 산업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
블록체인은 단순한 분산원장 기술을 넘어, 자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추적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금융, 유통, 헬스케어,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파급력은 날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 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으며,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법률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로 인하여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는 제도권 밖의 모호한 지위에 머물러 있으며, 혁신적 시도가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족쇄에 발목 잡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스타트업의 리스크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산업 전반의 신뢰 형성과 투자 활성화,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 예측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기업은 창의적 도전에 나서기 어렵고, 투자자는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글로벌 흐름과 한국의 현실: 뒤처진 출발선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에 대한 종합적 규제 체계를 갖추었다. 유럽연합은 MiCA(Market in Crypto-Assets) 규제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했고, 일본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제도권 안에 편입시켜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발행, 유통, 거래 전반에 걸친 법률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투자자 보호 중심의 초기 단계 규제에 머물러 있다. AML(자금세탁방지) 적용이나 디지털자산 거래소 등록제 등은 필요한 조치이지만, 이는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과는 거리가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변방으로 밀려날 것이 자명하다는 시각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블록체인 기본법,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
이번에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 중심의 인가·등록·신고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등 체계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술 전반을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자산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조적 혁신을 주도하는 기술이다. 이를 단순한 금융 수단의 기반 기술로만 간주하는 것은, 그 잠재력을 축소하는 오류를 범하는 셈이다. 디지털자산이라는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가 먼저 견고하게 다져져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정의하고 그 활용 원칙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블록체인 기본법의 제정이 반드시 병행 내지는 선행 되어야 한다. 이는 두 법안이 상호보완적 시너지를 이루며 완성도 높은 제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결론 :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은 이미 글로벌 실물경제와 금융을 재편하는 핵심 인프라로 성장했다.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기술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명확한 정의, 체계적 규율, 전략적 국가 지원이 결합될 때에만 진정한 디지털 경제 생태계가 실현될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단기적 규제 완화나 산업 진입 장벽 해소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것이 단순한 기술 법제화를 넘어 금융 주권, 산업 주권, 그리고 국가 경쟁력 확보의 초석이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장의 시각이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우리의 법과 제도는 그 변화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따라서 관련 당국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출처 : 핀테크투데이(http://www.fintechtoday.co.kr)